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소매업 분야에 필요한 지불 자본을 줄임으로 써 더 많은 외국 소매업자들에게 개방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00년 소매자유화법으로 알려 진 RA 8762를 개정한 공화국법(RA) 11595는 2021년 12월 10일 두테르테 가 서명했으며 6일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두테르테는 코로나19가 유행 하는 가운데 더 많은 투자자의 진입을 장려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이 시급하다 고 인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매업자는 최소 2500만 페소(50만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현행법은 필요한 자본금을 250만 달 러 또는 1억1967만 페소로 정하고 있 다. 이 법은 또한 필리핀 소매업자의 입 국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외 국 소매업자의 입국을 의무화하고 있 다. 두 개 이상의 실제 상점을 통해 소매 거래를 하는 외국 소매점의 경우, 점포 당 최소 투자금액이 1000만 페소 이상 이어야 한다. 통상산업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경 제개발청 등이 3년마다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을 심사해 의회에 권고안 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소매상들은 필리핀에서 만들어 진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권장 된다. 위반자는 4~6년 이상의 징역과 100 만 페소 이상 500만 페소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동업자, 협회, 법인의 경우에는 그 파 트너, 회장, 이사, 총지배인 및 그 밖에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해자가 필리핀 국민이 아닌 경우 에는 형 집행 후 즉시 추방한다. 필리핀 위반자가 공무원 또는 직원 일 경우 규정된 벌칙 외에 해임 및 영 구 결격 처분을 받는다. RA 11595는 지난해 9월 21일과 20 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하원 법 안 59와 상원 법안 1840을 통합한 것 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