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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이민국 급행료 직원에 대한 임금 사용 허가

등록일 2019년10월05일 17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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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이 징수한 급행료를 이민국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사용 하는 것을 승인했다. 대통령 궁은 10월1일 대통령의 권한으 로 살바로드 메디아 사무총장이 서명한 각서 명령 번호 39를 발표했다. 이 명령 은 9월27일에 서명됐다. 이 법안은 2019년 일반 세출법의 특별 조항에 대한 지침으로 수수료를 사용하 여 이민국 근로자 급여를 인상 할 수 있 도록 하는 각서 주문 번호 24를 채택한 다. 2018년에도 동일한 각서 명령을 사용 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이민국 직원 급여 를 보전했다. 대통령 궁은 급행료의 이러한 사용을 다시 한번 승인하여 이민국 직원들의 “불 필요성”과 “이민국 직원의 기본 급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임금 사 이의 명백한 차이”를 인정했다. 이 명령은 또한 “기본 정부 서비스의 연속적이고 무분별한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궁은 명시적 급행료에 대한 승인은 법만이 해결 할 수 있는 문 제에 대한 임시 조치 일뿐이라고 반복했 다. 전년도와 같이 대통령 궁은 의회가 이 민국 직원의 저임금을 갱신하기 위해 이 민 현대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 다. 새로운 각서 명령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는 이민 현대화 법이 통 과 될 때가지 유효하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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