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시 정부는 9월2일 저녁부터 미성 년자에게 통금 시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 고 밝혔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월요일에 필리핀 수 도에서 어린이 및 병동을 위한 보호 및 징계 시간을 정하는 시 조례8547을 이행하는 각 서에 서명했다. 마닐라 시장은 거리의 아이들이 밤에 술 을 마시고 취한 후 약탈을 한 혐의로 22명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모레노 시장은 인터뷰에서 “마닐라 시 거 리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오늘부터 즉시 효 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 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마닐라 시내 공공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찰 보고서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평화와 질서 위반은 미성년자가 도시를 돌아 다니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여, 모든 바랑가이 대표들은 해당 관할 지역에 시 조례 8547을 엄격히 이 행하라는 명명을 받았다. 마닐라 경찰 지구의 구성원들도 명령을 이행하도록 요청 받았 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요청 받았다. 2018년 6월28일 에스트라다 시장이 제정 한 지 조례8547은 이전 통금 시간 법령인 조 례 번호 8046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마닐라 조례 번호 8046을 무효화했으며, 여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 벌금 및 구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15~17세 미성년자의 부모 에게는 2,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1개월 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3~14세 사이의 미성년자의 부모는 3,000 페소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 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부모는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레노 시장은 도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