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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도권의 모든 하급법원 레벨4 기간동안 온라인 운영.

등록일 2021년09월18일 21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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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요일 수도권의 모든 하급법원은 9월 16일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검역경보 레벨 4가 시 범 실시되는 동안 무기한 물리적으 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행정 회람에서, 알렉산 더 게스문도 대법원장은 NCR의 법 원들은 "사건의 재판과 법정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긴급하든 아 니든, 가능한 한 모든 현안들과 다 른 문제들에 대한 화상 회의 청문회 를 계속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NCR이 새로운 분류방식 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법원은 제한 된 인력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이전 지시가 여전히 시행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변론 및 소송의 신 청 및 송달은 보류된 상태로 있으 며, 관련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없 는 한, 해당 법원의 물리적 재개방 첫 날부터 계산한 7일 후에 재개된 다. 게스문도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적절 한 사무실과 적절한 의사 소통과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개인적인 신고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IATF-EID(Inter-Agency InterAgency Task Force for the Emerging 전염병 관리 태스크포 스)는 앞서 Covid-19의 확산을 방 지하는 동시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경제를 천천히 개방할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에 서 경보 수준 시스템과 세분화된 폐 쇄의 파일럿을 승인했다. 경보 레벨 5는 가장 높은 분류 프 레임워크로, 시 또는 시 당국이 경 보 사례 수를 가지고 있고 총 병상 이용률과 중환자실 이용률을 임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구현 되는 가장 엄격한 지역사회 검역과 유사하다. NCR은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이 동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30일까 지 경보 제4구역에 포함될 것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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