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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관기관들, 한인회장들에 관련정책 설명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관계자 총출동

등록일 2019년10월12일 19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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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 커힐 호텔 워커힐시어터에서는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 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 인회장 사이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 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이날 함께한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 국민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법무부다. 이중 1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한 인회장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행정안전 부 하참샘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 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하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는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 소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존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하면 주 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재외 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 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부터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 청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 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하 사무관은 해외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이는 재외국 민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복수국적 자의 경우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거주 자’로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학 팀장은 지 난 7월 바뀐 새 ‘재외동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새로 바뀐 제 도에 의해 재외국민이 본국의 건강보 험제도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국내 최초 입국 일부터 6개월 체류하 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 일을 초과해 해외에서 체류해도 건강 보험을 들 수 없다. 1부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가입자격 요건이 까다로 워진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휴식 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현 서 기관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1대 국 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2019년 11월 17 일부터 91일간 서면이나 전자우편, 중 앙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 터 6일까지 엿새동안이다. 투표 시간 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마지막 순서로는 법무부 황민하 사무 관의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 및 국적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 다. 황 사무관은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 적회복,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대해 중점 적으로 설명했는데, 복수국적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 민 등이다. 황 사무관은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부 또는 모 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 지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 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 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회복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 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시 수반신청 가능하며 국적증서수여식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황 사무관은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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