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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에서 누드 및 과다노출 금지 예정

등록일 2019년10월19일 18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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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보라카 이 섬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 관련 수영복 착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보라카이 해변이 위치한 아클란 지방 의 말레이 지방자치의회는 공개 누드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있 다. Maylyn Aguirre-Graf 카운슬러는 월 요일에 “우리는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 의 할 것이지만 그 중 기존의 법령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 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보라카이 해변에서 대만 관광 객이 과도한 노출의 수영복을 입어 단속 된 일이 발생된 후 계획된 조치이다. 대만 관광객은 그녀의 은밀한 부분을 거의 가리지 않은 “마이크로 키니”를 착 용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있던 관광객은 경찰 서에서 벌금 2,500페소를 부과 받고 금 요일에 섬을 떠났다. 그러나, 벌금 부과는 1,032헥타르 섬의 해변이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 출이나 불쾌한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기 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기 했다. 경찰은 대만 여성에 대해 2013년 조 례 조항을 위반한 인용 티켓을 발부했다. 2013년 조례에는 사진 작가들이 “음란 하거나 지나치게 에로틱한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일부 거주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관광 객이 아닌 사진사에 만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관광객의 경우, 그녀는 개정 형법 에 따라 경보 및 스캔들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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