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권에서,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먼지털이식으로 파헤치는 강압별 건수사, 범죄 확정 전에 마치 범죄자로 낙 인 찍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최근 그 어느 정상국가에도 없는 무소불위 권력과 관행 을 내려놓치 않으려고 검찰개혁을 주장하 는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과거독재적폐 정권 때 기득권을 누렸던 언론들과 사상 초유의 저항을 하며 혹세무민으로 한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정 상화하고 정치검찰과 그런 검찰을 이용하 던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정치인들을 청 산해 한국이 보다 더 정상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21대 선거 에 재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준비 가 본격화 되고 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재외투표관리인 은 10일자로 '공직선거법' 218조의4 제 3 항 및 제218조5 제1항에 따라 2020년 4 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공고했다. 전자우편 주소는ovphilippines@ mofa.go.kr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 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 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도 신 청이 가능하다.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 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신청서에 한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0년 2월 15일까지이다. 또 국외부재자신고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내 년 2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