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스 의원이 재활용품과 교환 하는 대가로 현금 지원과 기본 물품 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케손시 제5선거구 알프레드 바르 가스(Alfred Vargas)의원이 제 출한 하원법안 9781호는 환경 및 천연자원부, 농업부, 무역산업 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인센티브형 고형 폐 기물 상환 시스템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된 제도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 은 "쌀, 물, 통조림, 기초 생활 소비 품 또는 현금과" 비위험하고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을 거래할 수 있 다. "DENR, DA 및 DTI는 위험하지 않 고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kg의 최소 교환가치가 상업용 쌀 또는 그 현금성 폐기물 1kg인 경우, 해당 폐기물의 단계별 중량 또는 체 적에 대한 합리적이고 준수 유도적 인 교환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금속, 비금속, 재활용 가능한 쓰레 기는 2킬로그램의 질 좋은 쌀 또는 그 현금성 폐기물입니다."라고 법안 의 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위험 폐기물로 의심되는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신 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유해폐기물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 인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돕도록 유도 하는 현금 보상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바르가스는 제안된 법안을 제출하면 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프 로그램이 "새로운 정상의 요구에 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