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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특정 수출업체에 12% 부가세 부과 세입 규제 철회

등록일 2021년07월24일 18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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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신성은 이 법안이 법제화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촉 발된 경제적 역경에 처한 노동자와 경 영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기술작업부회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 요에 따라 심의하고 타협할 시간을 준 다고 밝혔다. 실베스트르 벨로 3세 장관은 노동고 용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게 국내 노동계약을 끝내기 위해 제안 된 재직권 보장 및 계약종료 법을 긴 급 인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테르테는 2019년 법에 서명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노동단체의 반대 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했다. 두테르 테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안의 특정 조항이 계약금지 범위와 마찬가 지로 장차 필리핀 노동력의 권리를 저 해하는 자본 배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한다. 재정부, 특정 수출업체 12% 부가세 부과 세입 규제 철회 재정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0%의 과 세를 받았던 특정 수출업체의 거래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 한 세입 규제(RR) 9-2021의 시행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국세청의 규제 정지는 브리핑 후 발표된다. 조이 사르세다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 재무장 관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는 이 나 라의 수출산업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숨결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RR No.9-2021은 공화국법(RA) No.10963 또는 세제개혁가속·포섭 법(TRAIN)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행 되며, 앞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12%의 부가가치세가 적용한다고 발표 했다. 이는 강화된 부가세 환급제도의 성 공적인 구축과 시행, 2017년 12월 31 일 현재 미결제된 부가세 환급청구권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액 현금으 로 납부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 족한 경우이다. 사르세다 위원장은 재정부는 수출업 체가 등록된 프로젝트나 활동에 직접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지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로 등 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재생 세제(CREATE)법 조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환급제도와 감사에 관한 소 규모 수출업체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 해 국세청과 협력해 시정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험기준 감사관행은 이미 가장 선진적인 세무관할구역으로 일 반적이라고 했으며 그는 의회가 행정 부와 협력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안들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 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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