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필리핀스타
알란 벨라스코 하원의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자신의 차고나 주차 공간을 차량 구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증빙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알란 벨라스코 의장은 제안된 "No Garage, No Registration Act" 하원 법안 31호를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또한 등록자나 구매자가 차량을 위한 적절한 주차 시설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벨라스코는 대도시 도로망의 혼잡의 원인을 도로에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인 차량의 불법주차문제라고 지적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 법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벨라스코는 "개인용 자동차의 소유권은 빠른 경제 성장, 소득 증가, 낮은 계약금, 그리고 저렴한 자동차 대출의 결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은 소유하기 쉽고 사용하기에도 저렴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차주들로 인해 교통 체증이 악화된다며
"도로가 주차장이 되면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차량 행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스코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 구매자는 선서진술서를 집행해야 하며, 선서진술서는 영구 주차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자동차를 위해 주차 공간이나 시설을 임대 또는 조달하였는지를 공증인에게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작성한 선서진술서는 차량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육상교통부(LTO)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LTO,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 메트로폴리탄 조정 협의회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엔지니어링 사무소에 주로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 골목 또는 경로에 주차된 자동차의 존재를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문서에 허위 주장을 하여 LTO로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자동차 등록은 취소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3년간 자동차 등록정지 처분을 받고 제안서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5만 페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한 서류 없이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고 자동차 등록을 허가하였거나, 그 서류가 허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한 LTO의 사무·직원은 3개월에 대하여 무급으로 직무정지에 처한다.
이 법안은 다음의 12개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다. 해당 도시는 메트로 마닐라, 앙헬레스, 바콜로드, 바기오, 바탕가스, 카가얀 데 오로, 세부, 다구판, 다바오, 일로일로, 나가, 올롱가포 등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