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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1년04월24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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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인 내 국인(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 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 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공지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오는 5월 10일(월) 0시 이후 입국 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과태 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국내 입국시 PCR 음 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 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 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로, 작용 금액은 200만원이다.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 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인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인도적·공무 목 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 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도 제외 대 상으로 분류되며, 다만 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닐라서울]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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