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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 승인 외국인 3월22일~4월 21일까지 입국금지

등록일 2021년03월20일 16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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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Inter-Agency Task Force)는 지난 3월 18일 이틀전 발표한 기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 지 조치(3.20-4.19)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2일씩 늦춘 3.22-4.21로 바꾸고, 외국인 입국금지 대 상의 예외 범위를 변경했다. 3월22일(월) 00:01분부터 4.21(월)까지 아래 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한다. o 9e 비자(외교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국제기 구 직원과 가족 o 47(a)(2) 비자(특별취업비자) 소지자 o 외교부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자 o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9c 비자(선원 비자) 소지자 o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반 입국하는 배우자 와 자녀 o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National Task force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기 경우 입국시점에 비자가 유효하여야 함 ※ 자국민에게 부여된 입국제한은 해제한편, 해리로크 대변인은 “우리 는 경제를 광범위하게 폐쇄하 지 않고 COVID-19 사례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의 협력 을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 다. 또한, COVID-19의 증가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지 역 사회 검역 (GCQ)에 따라 다음 사업 또는 산업의 운영이 4 월 4 일까지 중단된다고 발 표했다. 운전 학교, 전통적인 영화관과 비디오 및 인터랙티브 게임 아 케이드, 도서관, 아카이브, 박 물관, 문화 센터, 야외 관광 명 소를 제외한 관광청 (DOT)의 공인 시설에서 제한된 사교 행 사 4 월 4 일까지 회의, 인센티브, 컨퍼런스 및 전시회 (MICE) 이 벤트는 장소 수용 인원의 30 %로 필수 비즈니스 모임으로 제한된다. 종교 모임은 지역 정부 단위 (LGU)의 이의가 없는 한 최대 30 %의 장소 수용 인원을 준 수해야 하지만, LGU는 행사장 수용 인원을 50 %까지 높일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할수 있 다. 식당, 카페 및 개인 관리 서비 스의 장소 수용 인원은 최대 50 %로 제한된다. 국가 정부 기관은 대규모 모임 을 수반하는 중요하지 않은 활 동의 수행을 연기하도록 권장 된다. 한편, 필리핀은 3월19일 코로 나 확진자가 7,103명이 발생하 면서 일일 발생건수에서 최고 를 기록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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