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3월1일부터 법무부 (DoJ), 투자위원회 (BoI), 필리핀 은퇴 청 (PRA), 필리 핀 경제 구역 청(PEZA) 및 경제 구역(EO)에 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출국 시 “Travel Pass” 여행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 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유일한 예외는 영원히 떠 나기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ECC (이주 허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별도의 자문을 통해 현재 입국이 허 용된 유효한 기존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도착 시 만료되지 않은 재입국 허가를 소지하고 제 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발공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상기시켰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재 입국 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ACR I-Card)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재 입국 허가 (RP) 또는 특별 반환 증명서 (SRC) 를 제시해야한다. 이민국은 1 년 동안 유효한 RP와 SRC는 각각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를 소지 한 외국인에 게 발급되며 필리핀 출국 전에 수수료를 지불 하고 발급한다. 필리핀으로 재 입국을 위해 RP와 SRC가 만 료된 외국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마 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부와 사무소 허가를 갱 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재입국 특권을 되 찾을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Travel Pass”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발급기 관은 다음과 같다. DOJ , BOI - SIRV 투자비자, PRA - SRRV 은퇴비자 PEZA - 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CEZA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SBMA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CDC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AFAB -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APECO -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