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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월1일부터 외국인 입국 해제 외국인 입국에 대한 새로운 규정 설정

등록일 2020년01월30일 18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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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Covid-19 태스크 포스'가 2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외국인 입국에 대한 몇 가 지 조건을 설정했다고 대통령 궁이 밝혔다. 첫번째로 발릭 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을 갖춘 비자를 제외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시 유효한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한 다고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발릭 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전 필리핀 국 민과 그 가족은 비자없이 필리핀에 입국 할 수 있으며 최대 1 년 동안 체류 할 수 있다. 그는 성명에서 "외국인들은 공인 된 검역 호텔이나 시설에서 최소 7 박 이상 사전 예 약 된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말 했다. 그는 "도착 일로부터 6 일째 격리 호텔이나 시설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덧 붙였다. 로크 대변인은 외국인의 입국은 입국 공항 에 따라 입국하는 승객의 최대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지 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트로 마닐라, 코디렐라 행정구역, 바탕가스, 타클로반 시, 다바오 시, 다바오 델 노르테, 라나오 델 수르, 일리간 시에 한 해서 2월한달간 일반지역사회검역이 시행된 다고 대통령 실 해리 로크 대변인이 밝혔다. 나머지 지역은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검역 즉 MGCQ검역이 적용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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