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조례 18-40 시리즈는 파라냐케에서 플라스틱 빨대 및 교반기를 포함하여 준비된 음식 및 음료 용기에 스티로폼, 비닐 봉 지 및 플라스틱의 사용, 제공 및 판매를 규제한다. 에드윈 올리 바레즈 시장은 검 사관과 집행관이 도시의 시설을 방문하여 플라스틱 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준수 여부를 모니 터링하고 조례를 집행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는 인식을 보장하고 플라스틱 에서 재사용 가능한 재료로 전환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조례를 준수 하기 위해 이 대규모 IEC 캠페인 을 2021 년 6 월까지 연장하고 있 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올리 바레즈는 지역 정책의 엄 격한 시행이 "조례에 명시된 모든 위반 행위와 함께 벌금과 함께 올 6 월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분해 성 플라스틱은 과 학 기술부와 국가 고형 폐기물 관 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허 용되며, 이는 재료가 생분해 성 및 퇴비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구 성원들에게 상기 시켰다. 올리 바레즈는 이 정책이 지난 해 6 월 시행 될 예정 이었지만 코 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취소됐 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시에서는 더 이상 상점과 식당에서 비닐 봉지, 일회 용 빨대 및 수저류 사용을 허용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로폼은 환경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게 해 를 끼칠 수 있으며, 폴리스티렌 스 티로폼 용기는 일반적으로 음료 와 음식에 사용된다. 절연 특성을 가진 석유 기반 플 라스틱으로 스티로폼 제조는 공 기를 오염시키고 많은 양의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을 생성한다. 미국 환경 보호국 보고서에 따 르면 1986 년에 유해 폐기물의 5 번째로 큰 생성자로 보고되었다. 위반자는 모든 위반에 대해 P5,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 번 째 위반시 위반자는 1 년 동안 영 업 허가를 취소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