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만 대사는 12월 10일 이임을 앞두고 대통령 궁을 예방하여 두테르테 대통령과 한·필 관계 발 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환담을 가졌다. 한 대사는 양국 관계가 작년 수교 70주년을 지 난 현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인적교류 및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고 하고, 양자관계 발전과 양국의 지속 적인 호혜적 발전 및 우리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 익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관 계가 지속 발전하는 가운데 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협조·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공통의 가치 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그간 양 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한 대사에게 공적을 인정하여 필리핀 정 부가 현직 대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수준의 훈장인 수교훈장 황금대십자상(Order of Sikatuna, Grand Cross, Gold Distinction)을 수여하였다. 한 대사는 훈장 수여식에 앞서 두 테르테 대통령과 정상 방문, 방산협력,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협력 및 우리 국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환담하였 다. 한편, 필리핀 상원은 12월 9일 오 후 한동만 주필리핀대사의 재임기간 내 한·필 관계 양자 관계 및 협력 강 화에 대한 공로와 공적을 인정하는 상원의원 결의안 제78호를 채택하였 다. 필리핀 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8대 상원 재적의원 24명 중 22명과 상원 관계자 및 주재국 주요 언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동만 대사를 상원 본회의장에 초청하여 빈센트 소 토 3세(Vincent C. Sotto III) 상원의 장이 결의안을 한 대사에게 직접 수 여하였다. ※ 결 의 안 정 식 명 칭 : 「Resolution Commending South K o r e a n A mb a s s a d o r H a n d Dong-man for his efforts in strengthening b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금번 채택된 결의안은 한동만 대 사가 재임 기간(2018.1-2020.12) 동안 필리핀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를 적극 유치, 확대하였고, 태풍 및 지진 등 필리핀 내 재난·재해 발생시에 적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 원 및 방역물자 지원 관련 구체 개별 성과 사업들을 명시하고 한 대사의 그 간의 공적을 치하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 동 결의안은 ▲MarlosClark 철도 프로젝트, Metro Rail Transit Line 7, 일로일로州 Jaluar Dam in Calinog 프로젝트 및 10억 불 상당의 한·필 EDCF 차관약정 촉 진, ▲태풍 Rolly, Ulysses, Ompong 및 Taal 및 Mayon 화산 폭발, 민다나 오 지진 관련 인도적 지원 제공 ▲1억 불 상당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K 방역 노하우 전수 등을 적시 금번 결의안을 발의한 고든 상원의 원(필리핀 적집사사 총재)은 상원의 결의안 채택 전에 실시한 모두 연설을 통해 한 대사가 30여년의 외교관 생 활을 통한 경륜을 통해, 필리핀에 부 임한 이래 한·필 양자 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필리 핀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음을 강조면서, 금번 공적 결의안 발의가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의 의미를 되새기 고, 향후 한 대사가 필리핀을 떠나서 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 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그레이스 포(Grace Poe) 상 원 외교위원장, 후안 주비리(Juan Jubiri) 여당대표, 드릴론 야당대표(제 18대 한·필친선의원협회장) 등 다수 의 의원들은 추가 발언 신청을 통해, 금번 공적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취지 에 적극 공감을 표하였고, 한 대사의 발로 뛰는 적극성과 성과 지향적 업 무 방식은 이미 주재국 정부뿐만 아니 라 의회 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면서, 한 대사는 공적 인정 결의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필리핀을 떠나 서도 한·필 양국 관계 발전과 관련된 일에 적극 관여·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한 대사 부임 이후 각 종 오만찬 등 면담했던 순간 들을 구체적으로 상기하면서, 한 대 사가 재임 기간 내내 한·필 관계를 한 층 더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를 적극 현실화 시켜 왔으며, 아울러 필 리핀 상원을 대상으로도 꾸준한 아웃 리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 필리핀 의회 외교의 외연 또한 크게 확장했 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필리핀 상하원이 자국에 파견된 대사에 대한 임기 활동 기간 의 공적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 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서 금번 필리 핀 양원의 한 대사에 대한 공적 결의 안 채택은 필리핀에서의 한 층 제고된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된다. [마닐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