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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전자상거래법 승인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 온라인 인증마크 획득해야

등록일 2020년11월28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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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은 24일 화요일 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거래에 종사하는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기위한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국을 만드는 조치를 승인 했다. 본회의에서 상공 회의소는 찬성 표 232 표, 반대표 6 표, 기권 없 음으로 하원 법안 7805 또는 제안 된 인터넷 거래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소매, 온라인 여행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제공 업체, 승차 서비스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한 모든 B2B 및 B2C 상업 거래를 규제한다. 제안 된 전자 상거래 사무소는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중앙 기 관"역할을 하며 인터넷 거래에 대 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가상 원 스 톱 상점 역할을 한다. 발렌즈웰라 출신의 가칠란 의원 은 제안 된 사무소가 현재 규제되 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권한 만 가질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규제 된 산업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국의 모든 규정은 특정 활동에 대해 1 차 관 할권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 또는 수단에만 부수적 일 것"이라고 말 했다. 가칠란은 이 법안이 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 또는 사소한 거래, 일 회성 거래 또는 가끔 낮은 가치 거 래로 간주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Lazada, Shopee 및 Zalora와 같은 온라인 전자 상거 래 플랫폼은 이러한 플랫폼이 소 비자의 손실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 는 경우 자체 판매자와 연대 책임 을 분담한다. 제안 된 법률은 해당 품목이 이 미 배송 서비스 파트너가 지불했 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소비 자에게 운송중인 경우 배송 서비 스를 통해 이루어진 식품 및 / 또 는 식료품 품목 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배송 서비스직원을 불합 리하게 부끄러움, 비하, 부끄러움 또는 모욕감을"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차량 안내 서비스 파트너의 과실 또는 과실로 인해 주문한 음 식이나 식료품의 배송이 예상 도 착 시간으로부터 최소 1 시간 이 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기업이 온라인에 접속하도록 장 려하고 외국 조직이 전자 상거래 국에 등록하도록 선택하려면 무역 산업부가 업계 주도 전자 상거래 온라인 인증마크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 “이 온라인 인증마크는 궁극적 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인 터넷 경제의 탄탄한 성장으로 이 어질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보안 을 나타냅니다. 소비자로서 당신 은이 승인을 받은 법인을 다루기 를 원할 것입니다. 가맹점은 소 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 도록 웹 사이트에 이 온라인 인 증마크를 표시하고 싶을 것입니 다.”라고 가칠란 의원은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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