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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부, 납세 기한 연장 마감일 9월14일에서 12월19일로 연장

등록일 2020년11월14일 17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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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 을 받은 개인과 사업체에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부 (DOF)는 지 방 정부 차원의 세금, 수수료 및 요 금 지불 기한을 12월19일로 연장 했다. 부서 회람 (DC) 번호 카를로 스 도밍게즈 재무장관이 발행 한 003-2020은 지방 정부 기관 (LGU)이 부과하는 모든 지방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하며 마감일은 9월 14일에서 12월 19일 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밍게즈는 법에 의해 요구되 는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및 보조금 지불에 대한 법적 기한을 연장하는 공화국 법 11494 또는 Bayanihan to Recover as One Act의 이행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LGU에 제공하는 회람을 발행했다. 재무부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폐쇄로 인 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말했다. “LGU가 RA 11494의 효력이 발 생하기 전에 이미 기한을 연장 한 경우, 그러한 기한은 12월19일보타 빠를경우, 여기에 명시된 기간으로 수정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무부는 또한 이 회람이 지정된 날짜까지 공개 경매에서 판매되거 나 몰수 된 부동산의 상환 기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현지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에 이 자, 추가 요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벌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DOF는 Bayanihan 2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세금 연체는 법이 만료되면 만기되고 요구 될 것이며 이자, 벌금 및 추가 요금은 12월19일에 소멸되면 다시 부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밍게즈는 납세자들에게 의무 연장에 대해 알리고 회보에서 다 루는 의무의 평가 및 계산을 위해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LGU 공 무원과 협력하도록 지역 재무에게 지시했다. 또한 현지 재무는 Bayanihan 2 법률이 소멸 될 때까지 지방세, 수 수료 또는 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 조치와 관련된 활동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람은 또한 전자 지불 시설을 활용하여 조기 지불을 선택한 납 세자가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여전히 수용 될 수 있도록 지시했 다. 현지 재무는 납세자 및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권 부여, 특히 COVID-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확 대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 제에 대해 현지 최고 경영자에게 조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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