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소비자단체 LKI는 시장에서 판매되 고 있는 수입제품의 라벨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 번역이 없다며 식품의약청에 단속을 요청했다. 무역산어부(DTI)는 수입 제품의 적절한 라벨 링을 요구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영어 또는 필 리핀 번역을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영어 또는 필리핀어 번역이 없 는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경고하 면서 필리핀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 는 밀수 상품일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러한 상품이 적절하게 라벨이 지정되지 않 으면 식품의 약국 (FDA)이 상품 등록을 발행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시장에 나와 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는 중국과 한국의 수입식 품과, 소스, 칠리 소스, 라면, 김치, 된장과 같은 양념에 대해 라벨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가 없 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에 구글에서 브랜드를 검색하고 식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 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수입품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된 라벨이 있 을 경우 정부에서 승인된 제품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며, 관련기관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