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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통행요금제도 전격 연기 11월2일 시행에서 12월1일로

등록일 2020년10월31일 16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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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1월2일부터 현금 없는 통행료 징수제도를 12월1 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의 시행 연기는 지난주 부터 RFID를 발급받기 위해 운 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 이 진행되면서 불만이 폭주하였 고, 일부에서는 스티커 부족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 다. 교통부는 통행료 징수에 있어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연기했 다고 발표했으며, 더 이상의 연 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RFID를 설치하지 않는 운전 자는 체포되고 벌금 고지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9~12초가 소요되지만, RFID 스 티커 사용자는 요금소를 통과하 는데 3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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