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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오, 11월2일~12월31일까지 주류 판매 재 금지

등록일 2020년10월31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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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오 시가, 11월 2일오전 5시 부터 12월31일까지 음주로 인한 코로나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을방 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를 금지한 다고 사라 시장이 밝혔다. 행정 명령 번호 두테르테는 목요 일에 발행 된 59 호를 통해 주류 및 기타 알코올 또는 취한 음료의 판매, 서빙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금지법을 위반하는 시설의 폐쇄를 경고했다. 시장은 모든 식당, 패스트 푸드 점, 사리 사리 상점 및 유사 사업 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단일 위반 사항이 적절하게 문서 화되면 시설 폐쇄를 위해 이사하도 록 Vices Regulation Unit 및 바랑 가이 위원회에 지시했다. 지난 4 월 6 일 처음 시행 된 알 코올 음료 판매에 대한 연중 무휴 24 시간 금지가 도시가 ECQ (제 한적 강화 된 지역 사회 검역)하에 있었을 때 시행되었다. 다바오 시는 수정된 일반 지역 사회 검역 (MGCQ) 동안 허용 된 무수한 활동”에 따라 도시에서 COVID-19 사례의 수가 급증했다. 전체 도시는 4 월 4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ECQ, 5 월 16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GCQ, 그리고 지난 7 월 1 일부터 MGCQ에 배치되었다. "남부 필리핀 의료 센터 (SPMC) 와 임시 치료 및 모니터링 시설 (TTMF)에있는 COVID-19 병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바오시에 서 COVID-19 사례를 통제 할 필 요가 있습니다." 10 월 현재 28, Department of Health-Davao Region은 총 4,976 건의 COVID-19 사례와 1,108 건 의 활성 환자, 3,687 건의 회복 및 181 명의 사망을 보고 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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