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아동결혼과 성관계를 근절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 은 18세 미만 아동이 배우자와 결 혼하는 아동결혼을 법으로 금지하 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만~5만 페소의 벌금과 최대 12년의 징역 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 다. 앞서 유엔이 필리핀 내 아동결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국제 사회 비판을 인식한 필리핀 정치인 들이 법안 수정에 나선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필리핀 소녀 6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 이미 결 혼하고, 지난 2017년 기준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 수는 약 72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 서 12번째로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부모에게 떠밀려 결혼한다는 것인데 빈곤에 시달리 는 일부 부모들은 생계 부담을 덜 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다른 가정으 로 보내고 결혼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결혼한 소녀들은 학 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사회 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임 신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성인 보다 더 높다는 위험에 노출돼 있 다. 게다가 이중 일부는 결혼한 뒤 배우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및 정 신적 학대를 당한다는 지적도 나 온다. 필리핀은 성관계 허용 연령도 상 향 조정할 방침이다. 필리핀은 상 호 동의가 있다면 12세부터 아동 과 성관계가 가능한 국가다. 이는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11세) 다 음으로 가장 낮은 연령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성착취와 강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필리핀 정치인들은 이를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논 의 중이다. 패트리지아 벤베누티 유니세프 아동보호 대표는 “필리핀에서는 아동을 향한 폭력이 자주 일어나 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