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통부는 24일,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 으로 유료도로 운영사업자에 대해, 전자 결제 또는 비접촉식 결제 시스 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고 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현금거래를 없애 코로나 감염위험을 줄이고, 요 금소 부근의 정체를 줄이기 위한 조 치다. 대상이 되는 곳은 남부루손고속 도로(SLEX), 마닐라 카비테 고속도 로(CAVITEX), 북부루손고속도로 (NLEX), 메트로마닐라의 고속도로 ' 스카이웨이', 남부타갈로그간선도로 ((STAR), 중부루손고속도로(SCTEX), 카비테 라구나 고속도로(CALAX). 관계기관은 3개월 이내에 전자, 비 접촉결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도로요금통제위원회(TRB)는 전자결제 추진과 관련해, 유료도로의 운영사업자에 부과하는 규제 및 규 정수립, 육상운영국(LTO)은 구체적인 도입방법에 관해 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