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따 귁시 관할지역내 대중교통, 실내 근무처 및 모든 상업시 설을 방문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 용하여야 하는 따귁시 테스 크포스 공지에 따라, 8월24일 부터 대사관 방문하시는 모 든 민원인은 반드시 마스크 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할 것 을 요청했다.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 사관 출입이 불가하니 주의 를 당부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