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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가짜 결혼증명서로 입국한 한국인 2명 추방

등록일 2020년08월22일 19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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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은 막탄-세부 국제 공항 (MCIA)의 출입국 관리국 (BI) 직원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다는 가 짜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여 입국을 시도한 두 명의 한국 국민을 입국을 거절했다.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한국인 신 모 씨와 우 모씨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의 출입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도록 명 령함으로써 필리핀 입국을 금지했다. 모란테 국장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 가짜 결혼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직원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게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은 출신 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더 이 상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없을 것"이 라고 경고했다. BI 책임자는 입국 관리관이 입국 외 국인을 평가하고 여행 목적을 문의하 고 제시 한 서류를 검토할 합법적 인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국 비자 소지가 외국인의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렌테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와 허 위 진술에 의지한다면 우리나라에 입 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 습니다. 귀하는 출발지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BI 항만 운영 부장 대행 메디나는 지난 2020 년 8 월 17 일 서울에서 출 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입국 한 두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금지됐다 고 밝혔다. 메디나는 관광 비자를 소지한 두 승객 모두 필리핀 인과 결혼한 것으 로 추정되는 결혼 증명서 스캔 사본 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 차 검사를 위해 승객을 사무실로 이동 후 출입국 관리관의 의혹이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나는 "그중 한 명인 신 모씨는 20 세 밖에 안됐는데 필리핀을 여행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 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인 34 세의 우 모씨도 지난해 10 월 결혼했으나, 당시 필리 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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