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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약청, 중국의 전통의학 ‘연화청온캡슐’ COVID-19의약품 승인

등록일 2020년08월15일 19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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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약청은 필리핀에서는 COVID-19치료제가 아닌 호흡기 질 환 치료제로 승인 필리핀 식품의약청 (FDA)은 코로 나 바이러스 전염병 (COVID-19)에 대한 Lin Hua Qing Wen“전통 의학” 이라는 중국 의약품 등록 신청을 승 인했다고 12 일 밝혔다. 식품의약청 도밍고 국장은 이 제 품은 지난 7일 승인되었으며, 이제 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판매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월 6 일 FDA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약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해 경 고했으나, 이 제품의 라이선스는 수 요일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자 사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대사관은 중국 최고의 전통 한약 또는 한의학 제조업체 북경이령 제 약 회사가 생산 한 중국 약에 대한 FDA의 승인을 환영했다. "필리핀에서 TCM으로 정식 등록 된 의약품 제조" 대사관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환영하는"필리핀 시장에 TCM 제품 의 진입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 한다. Lianhua Qingwen 캡슐은 중국 에서 경증 및 중등도 사례에 대해 승인 된 COVID-19 치료제이다. 대사관은 지금까지 Lianhua Qingwen 캡슐이 홍콩, 마카오, 브 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모잠비크, 루마니아, 태국, 에콰도르, 싱가포르, 라오스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 다. 대사관은 "필리핀 시장 진출이 이 나라의 코로나 19 확산과의 싸움에 기여하고 경증 및 중등도 증상을 가 진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이 우리의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 했다. 소비자들에게“자격을 갖춘 제약 회사가 생산 한 정통 TCM”을 구매 하고 소비하라고 조언하고“TCM이 최종 승리까지 COVID-19에 맞서 싸우는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노 력을 지원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희망했다. 한편,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필리핀 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지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의약으로 승인되었다고 강조 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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