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보이스 피싱 사기 에 연루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수배된 3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 한국인 임 모씨, 곽 모씨, 심 모씨 등을 체포했다 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 경찰의 수 사대와 이민국의 도망자 수사팀의 공 동작전으로 8월4일 따귁시 보니파시 오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덧붙 였다. 모렌테 국장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 인들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 대상이었 으며, 한국 정부에 의해 여권은 취소 되었다. 이민국은 1988년 필리핀 사이버 범 죄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의 한 국인들은 당장 추방될 수 없다고 밝혔 다. 모렌테 국장은 “사이버 범죄 혐의가 해결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필리핀 은 한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민국 수사대에 따르면, 한국인들 은 마닐라의 비밀 콜센터를 차려 놓 고, 대출 기관의 대리인 척하고 저금 리를 이용하기 위해 대출을 미리 상 환하도록 설득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보 이스 피싱으로 8천만원 이상을 현금 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