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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원격 진료’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대한 상의 1호 과제 승인

등록일 2020년07월04일 18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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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 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하대 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 체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샌드박 스 지원 민간 기구인 대한상의의 1호 과제다. 이 에 따라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 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 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해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국내에서 대리인이 처방 약을 수령해 국제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얻은 인하대병원 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 개 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 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중동 국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 가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 으로 진료가 이뤄져 재외국민의 진료 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 협)는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재 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 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 의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 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 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 제 도 수립 등에 있어 병협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 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 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하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 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 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 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 자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인 중단 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 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 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강 조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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