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 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 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 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 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이 다. 90일을 초과하여 국 내 에 거 주 할 목 적 으 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 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 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 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2020.12.31. 기준, 귀국신 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 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 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 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 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 리될 예정이다. ※「재외국민등록법」제9 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 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 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제9 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 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 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 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 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공 지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