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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을 통해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등록일 2020년06월27일 17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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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 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 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했다.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 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 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 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 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 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 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했다. *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 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 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 선발 ** (정부초청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 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 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 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6월 현재,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은 참전국 우수인재는 13개국 총 68명이며, 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 명, 콜롬비아 6명, 기타 국가 10명 등이다.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거주 (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하여 체류기 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 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 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 영주’ 비 자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신 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 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 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 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 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 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스마 에스라(터키, 27세)씨는 ‘앞으 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며 장래 의 포부를 밝혔다.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고 밝힌 미시 리 사로차(태국, 23세)씨는 ‘할아버지께 서는 해군 복무 당시 한국전 파병에 자원 하셨다’면서, ‘항상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 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한국전 참 전용사의 뜻깊은 소회를 전해 주기도 했 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 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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