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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보고서, 중국인의 불법 약국 및 의료시설 운영에 금지

등록일 2020년06월06일 15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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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10 번째 보고서에서 중국인들이 코로나 바 이러스 질병 (COVID-19)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 시설을 운영 한 것으로 체포 된 중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민국 (BI)이 팜팡가의 폰타나 레저 파 크 (Pontana Leisure Park)에서 불법 의 료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체포 된 중국 인들에 대해 사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기존의 BI 발급 비자 취소, 바람직하지 않은 청구 및 체류 조건 위반, 추방 절차 시작 및 BI의 철회 목록에 포 함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당국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동료 중국인을 치료하기 위해 불법으로 병원 을 운영 한 것으로 시설 소유주 인 45 세 의 링과 38 세의 약사 이 모씨를 체포했 다. 두테르테의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팜팡 가의 앙헬레스 시에서 불법 약국 운영을 위해 NBI에 의해 체포 된 중국인 2 명에 대한 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9 년의 의료법 및 식품 의약 법 및 화장품 법을 위반하여 의학적 불법 행위 와 의료 클리닉 / 병원 및 약국 운영에 대한 형사 고발 했다. 앞서 해리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앞서 대통령 궁이 중국인에 의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설과 약국의 출현에 놀 라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궁은 경보를 받습니다. 우리는 유자격 의사 만이 우리나라에서 약을 조 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식품의 약국 (FDA) 에 48 시간 이내에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신청에 대한 조치가 COVID-19에 대한 치료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8 시간 이 내에 행동하도록 명령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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