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담반은 공식적으로 민간부문의 모든 재직 직원의 검사가 사업 재개를 위 한 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IAT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팀은 민간 부문이 지역 사회 검역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체를 운영 할 수 있게 한 후 운영에 관한“엄격한 건강 기 준”을 채택 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Memorandum No. 2020- 0220에 따르면, 민간 부문 실체의 모든 귀환 직원에 대한 검사는 운영에 선행되 는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의 검사가 재 근무 이전의 조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태스크 포스는 또한 민간 부문 시설 이 최소 공중 보건 기준을 충족하기 위 해 보건부, 산업 통상 자원부, 노동부에 서 발행 한 업무 복귀 지침을 준수하도 록 상기시켰다. 고용주의 의무 중에는 마스크, 비누, 소독제, 소독제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같 이 근로자의 건강과 직장 안전을 유지하 기위한 자원과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COVID-19 예방 조치를 모니터링 할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근로자 를 위한 건강 보험 조항을 강화; 가능 한 경우, 여행 및 사람들의 움직임을 줄 이기 위해 가까운 장소에 셔틀 서비스 및 적절한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COVID-19 핫라인 및 콜센터를 설치해 야 한다. 반면에 근로자는 작업장의 예방 및 통 제 조치를 준수하고 적절한 손 위생 및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해야한다. IATF는 국가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기관이 민간 및 공공 시설에서 최소 건 강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법적이며 필요 한”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세부 도시와 만다웨 도시의 두 지 역 만이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하 에 있다. 다른 지역인 메트로 마닐라, 라구나, 바타안, 불라칸, 누에바시아, 팜팡가 및 잠발레스를 제외하고는 좀 더 편안한 일 반 공동체 검역 (GCQ)하에 있다. 최신 결의 제 38 호에서, 태스크 포스 는 더 많은 사업체가 최대 용량으로 운 영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역 지침에 따른 수정안을 도입했다. 모든 지역의 검역 카테고리에서 공공 또는 사립 병원, 건강 및 응급 전선 서비 스, 의약품, 의약품 및 장비 제조를 완전 히 운영 할 수 있다. 식품, 의약품 및 기타 필수 물품을 운 송하는 배달 및 택배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산업도 동일한 검역소에서 완전한 운영을 재개 할 수 있 다. 필수 재화 및 서비스, 미디어 실체 및 유틸리티 재배치 작업을 제공하는 시설 및 특정 제한된 작업을 제공하는 시설은 MECQ 및 GCQ 영역에서 최대 용량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치과 재활 및 검안 클리닉, 약국 및 수의과 클리닉; 은행 및 송금 서비스; 자본 시장; 물 공급 및 위생 서 비스; 에너지 및 전력 회사; 통신 회사; MECQ 및 GCQ 장소의 항공사 및 항공 기 정비 등이 운영 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