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SC)이 코로나 바이 러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도 소 및 기타 구류 시설을 정체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기위한 조치를 채택한 이래로 5 월 15 일 현재 수 감된 총 18,355 명이 석방되었다. 법원의 마퀴즈 대변인은 국민 보 건 상황의 선언과 여러 지역에서 지 역 사회 검역이 시작될 때 필리핀 경 찰 (PNP)의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고 밝혔다. 구금된 사람(PDL)은 형사 범죄 및 도시 및 지방 조례의 위반으로 기소 된 사람으로, 보석금을 청원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하고 사건에 대한 결 정을 기다리는 동안 구류된다. 마 퀴즈 는“ E C Q ( E n h a n c e d Community Quarantine)가 시작 될 때 많은 BJMP (Bureau of Jail Management and Penology) 시설 은 더 이상 새로운 PDL을 수용하지 못하여 BJMP 내부의 수감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 다. 그는 석방 된 18,355 명의 PDL에 대해“BJMP와 주 교도소에서 보석 금을 줄이거나 자인을 인정 받았거 나 벌금이 부과 된 범죄에 대해 최소 한의 징역형을 선고 한 후 다수가 풀 려났다. ” 그는 그의 사무실이 “이 ECQ 기간 동안 부모에게 석방 된 소수의 미성 년자 또는 CICL (법과 상충되는 어 린이)도 모니터링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마퀴즈는 대법원 (SC)은 “많은 PDL이 향후 며칠 내에 석방 될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와 민사 모 두 더 많은 사건을 듣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일반 커뮤니티 검역) 골 격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 개설 될 예 정이며, 추가 법원은 화상 회의를 통 해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곧 승인 될 것입니 다.”라고 말했다. 국가 보건 비상 사태가 시작될 때 대법원은 페랄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 관리와 직원 및 일반 대중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격리 시키기위한 몇 가지 조치를 채택했 다.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및 MECQ (Modified ECQ)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법원이 물리적으로 폐쇄되었다. GCQ (General Community Quarantine) 지역에서는 법원이 교 대 근무 인력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한다. 사법과 판사는 긴급한 사안, 특히 PDL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행 동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소송 제기, 보석 신청 및 기타 법원 변론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핫라인 번호, 이메일 주 소 및 Facebook 계정을 웹 사이트 sc.judiciary.gov.ph에서 볼 수 있다. 필리핀의 약 1,000 곳의 재판 법원 이 화상 회의를 통해 청문회 및 기타 절차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퀴즈는 대법원과 대법원의 초점 은 법원에서 여전히 계류중인 PDL 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 았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들 은 여전히 결백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 될 위험이 높습니다. 페랄타 대법원 장은 자신의 죄의식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전에 이 미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 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