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위원회 (CAB)는 5 월 11 일에 신흥 감염증 관리에 관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가 발행 한 건 강 프로토콜에 따라 “필리핀에 도착 하는 모든 승객은 COVID-19 RTPCR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 표했다. 승객은 또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 는 동안 "승인 된 시설에서 격리 절차 를 거쳐야합니다". 모든 항공 회사는 "필리핀을 여행하 는 모든 승객에게 상기 요건과 절차 를 알려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승객에게 검역 시설 비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는 것이다. 육상 기반 OFW가 귀국하기 위해서 는 해외 근로자 복지국 (OWWA)이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 OFW를 반환하려면 해당 지 역의 유인 기관 및 해양 산업 당국이 비용을 부담한다. 비 OFW 또는 해외 필리핀 (OF)의 경우 "승인 된 검역 시설 중에서 자체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사례 조사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 양식은 http://ritm.gov.ph/ announcements/download-caseinvestigation-form-cif-her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사전 작성자 는 공항 절차 지연을 피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하선 승무원은 테스트 결과 또 는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동일한 테 스트 절차와 검역 프로토콜을 받아야 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 식’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각 임상 검사실에서 결핵, 세균감염, 각종 바 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핵산 추출부터 증폭 후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정도 소요되며, 민감도가 상당 히 우수해 초기 확진자 및 노출자를 선별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