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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육부, 개학해도 학급당 20명 이하 수업 진행

등록일 2020년05월16일 18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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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육부는 올해 8월 특정 학 교에서 대면 방식이 허용 될 경우, 20 명 이하의 학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고 밝혔다.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은 8월24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개학이 예 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 설정은 대체로 지역 보 건 상황, 학교 수용 능력, 대체 교육 방식의 구현을 위한 학습자와 부모 모두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 했다. 브리오네스 장관은 “학교 개설은 반드시 교실에서 전통적인 대면 학습 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8월24일 이 전에는 대면 수업이 허용되지 않습니 다.” 8 월에 학교 개원이 공식적으로 시 작되지만 브리오네스 장관은 공립 및 사립 학교 모두 학교 일정이 법이 허 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업을 일찍 시 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국 법 779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년도는 6 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하지만 8 월 마지막 날까지 늦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브리오네스 장관은 학교가 적절한 기 관이 설정 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8 월 24 일부터 체육 수업을 수강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굴 대면 학습은 지역 위험 심각 도 등급이 허용되고 최소한의 건강 표준을 준수해야 할 때만 허용됩니 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IATF가 허용하는 경우 브리오네스 장관은 학교 또는 지역 사회 학습 센 터 (CLC)의 보건부 (DOH)가 정한“사 회적 분산 조치에 따라 각 클래스에 최대 15 ~ 20 명의 학습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면 양식이 허용됩니다.” 브리오네스 장관은 DOH, IATF 또 는 대통령 실 (OP)의 지침에 따라 학 교의 물리적 개방은 지역의“위험 심 각도 등급 또는 분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오네스 장관은 “학교 개방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도 신체적 학습이 여전히 요구되므로 학교에서 대면 학 습과 원격 학습을 결합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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