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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니어 20% 할인, 비타민 및 보조제 부가세 면제

등록일 2020년05월09일 17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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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와 식약청이 승인하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에 대해 20% 할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6일 발표된 보건부 행정 명령 2012-0007-A는 노인을 위한 할인 의약 품 목록에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를 포 함시켜 이전 명령을 수정했다. 이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를 포 함하는 "의학"을 정의하고 시행 규칙 및 규정 (IRR)에 의해 노인에게 할인 및 VAT 면제를 부여하는 2010 년 공화국 법 9994 또는 확장 노인 시민법에 따라 적 용된다. 듀크 3세 보건 장관은 IRR과 법의 명 확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전 행정 명령 은“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구매에 대한 20 % 할인 및 VAT 면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듀크는“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의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구매가 RA No. 9994 및 IRR에 따라 규정 된 조건에 따라 20 % 할인 및 VAT 면제 대상이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였다고 말했다. 지난 4 월 24 일 노인 그룹이 듀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노인을 위한 할인 및 VAT 면제 의약품에 비타민과 미네랄 보 충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은 모든 약국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호소했다. 로이로 마칼린탈 시니어 시민권 자들 은 수요일에 이 문제에 대한“프롬프트 조 치”에 대해 듀크에게 감사했다. “우리는 거의 10 년 동안 노인들이 이미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에 대한 20 % 할인 및 VAT 면제를 박탈 당 했음을 고려할 때이 AO의 초기 구현 날 짜는 정당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 년 6 월 18 일부터 즐기고있었습니 다.”라고 성명서에서 말했다. 듀크의 행동은 마칼린탈이 그에게 보 건부가 즉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판매하는 모든 약국과 시설에 노인들에 게 상기 할인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여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에 이루어졌다. 듀크 보건부장관이 서명 한 AO는 일반 신문에 게재 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 생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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