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강화된 지역 사회 검역 으로 인한 기업과 개인은 다양한 세 금 신고서에 추가 기한이 주워 진다 고 말했다. 도밍게즈 재무장관과 듀레이 국세 청장은 4월29일자 국세 법 제 11469 호 또는 바 야니 한 (Bayananihan) 의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 제출 및 제 출에 대한 법정 마감일과 타임 라인 을 연장하는 국세청 규정 11-2020을 발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또는 COVID-19 발생으로 소득세 신고서 (ITR) 제출 마감일 및 다양한 서류와 해당 지불금이 세 번째로 연장되었다. 듀레이 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세금 을 납부 할 시간을 더 많이 주는 이유 로 5 월 15 일까지 격리 기간 연장뿐 만 아니라 전염으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의 존재를 언급했다. 3 월 16 일 말라카냥에 의해 부과 된 Luzon-wide 검역소가 4 월 30 일 로 연장되었으며, 5월 15 일까지 2 주 추가로 연장됐다.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구제 활 동은 루손과 다른 지역의 폐쇄로 인 해 사업 폐쇄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 는 필리핀 인과 회사에 구호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 된 것 중 에는 2019 년 12 월 31 일로 끝나는 개인 및 기업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 (ITR) 제출 마감일이 있으며, 이는 현 재 5 월 30 일 대신 6 월 14 일로 새 로이 옮겨졌다. 처음에는 ITR 마감일과 해당 세금 지불이 4 월 15 일에서 5 월 15 일로 연장 된 후 5 월 30 일로 연장되었다. 회계 연도가 2019 년 12 월 31 일 인 기업의 연간 ITR 제출은 5 월 30 일에서 6 월로 이동되었다. 이 규정은 또한 월별 및 분기 별 부 가가치세 신고, 다큐멘터리 스탬프 세 금 신고, 소비세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원천 징수 세를 포함한다. 한편, 공증인의 세금 신고서와 부동 산 세금 신고서와 같은 다른 세금 서 류는 지역 사회 검역 강화가 시작된 날로부터 30 일이 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BIR은 6 월 8 일 대신 6 월 22 일로 연체에 대한 세금 면제 사유 마 감 기한을 연장했다. 프로그램 마감 일은 4 월 23 일의 원래 마감일에서 5 월 23 일로 이전되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