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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입국 시 엄격 및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한국인의 필리핀 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신청 가능

등록일 2020년05월09일 16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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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COVID19 테스트 및 의 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주필리핀한국대 사관에 알려왔다며, 입국 예정인 한국인들은 참 고해주것을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필리핀 검역 당국은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 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Stringent Quarantine) 또는 의무 격리 (Mandantory Quarantine) 대상으로 분류한 다.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RT-PCR)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된다. 다만, 외교 비자 소지자와 피 부양자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승인한 호텔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머무를 수 있다.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시설 격 리는 해제되나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이 권고되며,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엄격 격리 시설에서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로 이송된다.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 진단 검사 를 받고,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되며, 추후 RT-PCR 키트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의무 격 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RT-PCR 검사가 실시 된다. 외교비자 소지자와 피 부양자는 입국하 는 공항 또는 필리핀 검역 당국이 승인한 호 텔 격리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RT-PCR 검 사를 받을 수 있으며, RT-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가 허용된다. 의무 격리 대상자로서 RT-PCR 검사를 받 지 못한 사람은 14일 의무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항체 신속진단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또는 격리 연장 여부 가 결정된다. 식료품과 숙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 필리핀 검역 당국 또는 해 외근로자 복지국이 지정한 호텔 격리 시설에 서 머무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입국 시 검역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사관은 코로나19로 위해 외교, 공무, 기타 공익적,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비자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 와 관련, 우리 국민의 필리핀 국적 가족의 비 자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한편,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의 필 리핀 국적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비 자 종류는 배우자 는 결혼이민(F-6) 비자, 미 성년 자녀는 국민의 자녀(F-2) 비자 신청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기체류(C-3) 비자 소지자는 현재 필리 핀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체류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6 비자와 F-2 비자 소지자는 현재 필리핀 출국이 가능 하다) 다만, 대사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 심사 시 한국어 시험 과 영어 인터뷰는 진행되지 않으며, 결혼이민 비자 신청 중 한국어 시험 또는 영어 인터뷰 가 필요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제한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강화된 비자심사 기준 에 따라 기존 비자 구비서류 외에 병원진단 서,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4.28자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이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접수된 결혼비자에 대해서는 3 월 9일 이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자 심 사가 지연되고 있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 중 한국어 시험이나 영어 인터뷰가 필요 없고, 비자 발급에 문제없는 신청 건에 한하여 다 음 주부터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강화된 비자심사 기준에 따 라 병원진단서,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다음 주 중 개별적으 로 연락 예정이며,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전 공지와 같이 대사관 사증업무가 정상화된 이후 발급 예정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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