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부는 대만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필리핀 국민을 대통령에 대한 비방 및 정부 전복 혐의로 대만 정부에게 추방을 요청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자료를 페이 스 북에 게시한 대만에서 근무하는 필리 핀 간병인을 사이버 범죄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추방을 요청했다.”고 말 했다. 노동부는 대만 윤린 지역에서 근무하 는 오디도어로 확인했다. 대만에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대표는 4월 20일 “그녀의 행동이 대만과 필리핀에서 모두 기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디도어는 자신이 개제한 비디오를 삭 제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비디오를 게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필리핀 노동부는 대 통령의 비판적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게시한 필리핀 노동자를 추방하기 위해 서는 필리핀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전 에 대만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전하면 서 필리핀 근로자의 추방을 사실상 거부 했다. 대만 외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와 이익이 “모든 언론의 존중을 받는 언 론의 자유를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보호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무부는 “이 경우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그녀, 그녀의 고용주 또는 중개인 에게 압력을 가할 권리가 없으며 양국 정 부간의 협의 없이는 추방 당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