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2020년 제 14회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 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 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과 관련 기관, 단체는 적법한 대상자를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포상 대상 및 부문은 재 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이며, 국민 훈장, 국민포장, 표창이 수여된 다.다만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장 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포상 대상자 자격은 각 훈력 별 최소 공적 기간 자격은 훈장 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이다. 추천자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이 없다. 1인(단체)이 다수 후보자 추천도 가능하나 반드시 후 보자별 우선 순위를 기재하여 한다. 후보자 추천서(필수), 정부포상에 대 한 동의서(필수), 유공 1등급훈장 협의(국 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시), 정부포 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훈장 후보 자 추천시), 공적 증빙서류(있을시, 별도 양식 없음)이며, 외국국적자의 경우 후보 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 출해야 하며, 단 외국국적자 추천은 우리 재외동포에 한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제출 서류를 원 본)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8일(월)까 지이며(접수마감 당일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 접수 후에는 사후변경(추천 철회, 추천자 변경, 추천자 관련자료 수정 등) 불가하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 도착 분은 당해 연도 포상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므 로, 접수기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이 다.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 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 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 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