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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망자는 12시간이내에 화장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밴 도입

등록일 2020년04월18일 17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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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19)으로 사 망 한 환자의 시체는 일부 문서와 청구서 지 불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12 시간 이내에 화장 해야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 혔다. 내각은 지난 11일 화상 회의를 통해 토론 주제 중 하나였던 12시간 내 화장에 대한 규 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 다. “문제는 때때로 지불에 달려 있습니다. 사 람들은 이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지불해야하 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 의 결정은 지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시체가 퀘죤 시에 있는 이스트 애비뉴 메디컬 센터 (EAMC)의 영안실 복도에 쌓여 있다고 전했다. EAMC 대변인 데니스 오도냐 대변인은 CNN 필리핀에 병원의 시체실은 5 개의 시체 만 수용 할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20 명의 시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도냐는 일부 장례식장은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 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계 약자에 의한 화장 서비스 비용은 60,000 ~ 100,000 페소이다. 그는 EAMC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 으며 죽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냉장 시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나오기 전에도 임시 조치 계획 은 죽은 환자를 위한 임시 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냉장고 밴을 찾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 개인 회사는 EAMC를 위한 냉장 밴을 시체를 위한 임시 시설로 기증하겠다고 약속 했다. 노글라네스 내각장관은 사망 증명서 와 같은 문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COVID-19 사망자의 시체가 화장되는 것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결론은 화장에 관한 12 시간 규칙을 따라 야합니다. 서류, 청구서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병원들에게 COVID-19와 관련된 사망을 숨기도록 명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우리는 COVID-19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 발발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사실, 모든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 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 했다. 한편 노글라네스 장관은 사망 한 최전선 의료인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는 제안 을지지하고 있지만, 제안은 IATF가 조사해 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그들을 실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안에 대해 찬성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부는 다양한 정부 병원에서 COVID-19로 사망 한 환자의 청구되지 않은 시체의 수가 늘어나는 대량 매장 가능성을 배제했다. 마리아 보건부 차관은 “우리는 대량 매장 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마리아 차관은 시체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병원 용량이 충분하며 병원 사용을 위 해 이동식 냉동고가 준비되고 있다고 언급했 다. 그녀는 내무부와 함께 COVID로 사망 한 환자의 화장이나 매장에 대한 우려를 조정 하고 처리 할 사람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건부는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 한 사람들의 유물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오랫동안 발표했다고 밝혔다. 어제, 듀크 보건부 장관은 시체가 시체 안 치소에 쌓이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EAMC 를 조사했다. 듀크 장관은 EAMC 관리 팀이 다양한 정 부 기관을 만나 건강에 해를 끼치 지 않기 위 해 화장이나 매장을 위해 신체를 신속하게 운송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EAMC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듀크 장관 은 화상 회의에서 메트로 마닐라 병원 책임 자에게 전화를 걸어 COVID 환자의 유골 및 전염병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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