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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기간 18일에 비용은 1백만페소 이상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외국인 COVID-19에 감염 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등록일 2020년04월18일 17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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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조 지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치하는데 18일 소요됐다. 조지 씨에 따르면 3월말부터 4 월초까지 파식 시의 병원에서 코로 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1,200,000~1,500,000페소가 소요됐다. 병원 비용의 30%는 의약품 비용이었으 며, 응급실 8일, 중환자실 5일, 개인 병실 5일 등 병실 이용 비용이 25%, 간호 서비 스 및 의료 용품이 15%, 의료진의 비용 이 10%, 심장센터 및 진단 센터의 비용이 10%정도 청구됐다. 조 지 씨 의 1 일 병 원 비 는 70,000~80,000가 청구됐다. 평상시에도 필리핀의 병원비는 상 상 이 상 이 다. 필 리 핀의 건 강보험인 PhiliHealth는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 스 관련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4월15일 이후 확진 환자의 치료 비용에 4단계로 구분하여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교민들 중 약 20여명이 환진 되었다는 소식을 접 하면서, 필리핀에서 감염되면 어쩌나 하 는 걱정이 앞선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이 PhilHealth에 가입이 되었다면, 병원 비 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민 들이 가입이 안된 상황에서 4월15일 주 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코로 나 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한 검진 및 치료 시 이용 병원, 확진 여부에 따른 부담 주 체 관련 내용을 교민들에게 공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내 병원에서 COVID-19 감염증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이용 병원 및 확진 여부에 따라 치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 준을 대사관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 병원에서 COVID-19 감염 증 양성 확진 시 검진 또는 치료 시 비용 은 필리핀 정부가 부담하며, 정부병원에 서 COVID-19감염증 음성 확진 시 검진 또는 치료 비용 등은 개인(개인보험 활용 등)이 부담한다. 시립병원에서 COVID-19 검진 및 치료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 사관 측은 밝혔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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