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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부,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료 30일 유예기간 부과 위반 시 10,000페소 또는 2개월 이상 징역

등록일 2020년04월11일 16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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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코로나 바 이러스 질병 (COVID-19) 위기에 비추 어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거용 및 상업 용 임대료 지불에 대해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산업부는 4 월 4 일자 각서에 서 30 일의 유예 기간이 루존의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에 속하는 마지막 마감일부터 계산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월 16 일 루손 섬 전체가 호흡기 질 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되었다. 봉 쇄는 4 월 12 일에 종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4월말까지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라몬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은 유예 기간은“COVID-19 공중 보건 비상시 필 리핀과 MSME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고”ECQ 동안의 생 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말했 다.” ECQ 내에서 지불해야하는 누적 임대 료는 해당 기간이 종료 된 후 6 개월 이 내에 동일하게 상각되어야 한다고 말했 다. DTI는“이것은 이자, 벌금, 수수료 및 요금없이 몇 개월 동안 임대료에 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인은 ECQ 기간 동안 유급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료를 환불 할 의 무가 없지만,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료 의 다음 마감일로부터 최소 30 일의 유 예 기간을 이자 및 기타 처벌없이 부여 해야 한다. D T I 는 마 찬가지 로 가 능 하 다 면 MSME의 임대인에게 관대함을 확대 할 것을 촉구했다. ECQ 기간 동안의 상업 용 임대료의 전체 또는 부분 면제; ECQ 이후에 예정된 상업용 임대료의 양도 또 는 할인 된 금액을 부여하는 것; 임차인 과 임대차 계약의 재협상 개시; 다른 방 법으로 MSME에 대한 ECQ의 영향을 완화하기를 요청했다. “ECQ 기간 동안 필리핀 인은 거주지 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ECQ가 해제되면 MSME가 경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 다.”라고 로페즈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동료 필리 핀 인들이 ECQ 이후 MSME가 제공하 는 직업과 고용을 통해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미래를 보장합니다”라고 덧 붙였다. 30 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 않 는 임대인은 공화국 법 11469 또는 “Bayanihan에 의해 규정 된 바와 같이 2 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0,000 페소 이상의 벌금형 또는 둘 다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FTEB@dti.gov.ph 또는 지역 사 무소를 통해 FTEB (Fair Trade and Enforcement Bureau)를 통해 대행사 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메모를 위반하거 나 이의 제기에 대한 불만을 직접 DTI 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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