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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COVID 19 검역 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비자 연장 가능

등록일 2020년04월04일 2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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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4월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사 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비추어 비자 규칙에 대한 완화를 재 공지하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 사회 검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성명서에서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 은 외국인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의 지침을 따르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COVID-19와의 싸움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ECQ 기간 동안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모렌테 국장에 따르면, "ECQ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되는 필리핀의 어느 곳이든 ECQ 해제 후 30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 출하는 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라 고 전했다. ECQ 해제 후 30 일이 경과 한 후 신 청 한 신청자 및 3 월 17 일 Luzon-wide ECQ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가 만료 된 신 청자에게는 외국인 이민 요건 완화가 적 용되지 않는다. 모렌테 국장은 “검역에도 불구하고 일 부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무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하고있다” 고 말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집에 있어주 세요."그가 덧붙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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