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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용노동부, 4월9일~11일 임금 규칙 발표 성 목요일은 Araw ng Kagitingan과 휴일이 겹쳐 임금은 3배 지급

등록일 2020년04월04일 2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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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부활절 연휴에 따른 임금 규칙을 발표했다. 성 목요일, 4월9일 올 해 성 목 요 일 은 A r a w n g Kagitingan과 같은 날에 있기 때문 에 근로자는 그날 일하지 않더라도 일 일 기본 임금과 생활비 조정 또는 수당 (COLA)을 두 배로 받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직원 은 그 날의 근무 요구 조건에 따라 또는 그 날의 급여 인상 전 근무일에 급여를 지불 한 상태에서 휴가의 200 %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본임금 + COLA) x 200%] 4월9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 첫 8시간동안 총 임금의 3배를 받게 된다. • [(기본임금 + COLA) x 300%]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30%를 추가로 받 게 된다. • (시간 당 기본임금 x 300% x 130% x 근무 시간 수) 한편, 휴무일 동안 이중 휴일에 종사한 다고 보고한 직원은 그날 300%임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 • [(기본임금 + COLA) x 300%] + [30% (기본임금 x 300%)] 휴식 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할 경우 30%가 추가로 적용된다. • (시간 당 기본임금x 300% x 130% x 130% x 근무시간 수) 성 금요일 4월10일 3월17일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이 시행 되기 전에 유급으로 휴가를 가거나 떠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성 금요일에 정기 휴일 보상이 적용된다. 정기 휴일 임금(근무하지 않은 경우): • [(기본임금 + COLA) x 100%] 8시간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 COLA) x 200%] 8시간이후 추가로 근무한 경우: • (시간 당 기본임금 x 200% x 130% x 근무한 시간) 휴식일 인 경우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 COLA) x 200%] + [30% (기본임금 x 200%)] 휴식일 인 경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 우: • (시간 당 기본임금x 200% x 130% x 130% x 근무한 시간) 토요일 4월11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처음 8시간 근무한 경우 특별 휴일 근무 수당 지급 8시간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x 130%) + COLA] 8시간이후 추가로 근무한 경우: • (시간 당 기본임금 x 130% x 130% x 근무한 시간) 휴무일인데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x 150%) + COLA] 휴무일인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 우: • (시간 당 기본임금x 150% x 130% x 근무한 시간)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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