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파라냐케 시, 통금 위반자 햇볕에 노출된 야외 구금

등록일 2020년03월28일 21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파라냐게 시에 있는 바랑가이에서 도 시의 통금 시간을 위반한 형벌이 규정되 어 있지 않더라도 봉쇄 기간 중 통금 위 반자에 대해 햇볕에 노출된 야외에 구금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파라냐케에 있는 바랑가이 산이시드로 의 공식 페이스 북에는 열린 공간에 위반 자들이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바랑가이 페이스북에는 약 6천여명의 사용자들이 바랑가이 행태에 대해 비판 했다. 한 사용자는 “이것은 고문이다. 열사병 에 걸리지 않으면 밤에 많은 모기가 물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공화국법 제9745호 또는 2009 년 고문방지법에 따라 신체적 고문은 “권 한을 가진 사람의 권위자 나 대리인이 다 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중상을 입 히는 형태의 처벌”로 정의 된다. 3월15일 파라냐게 시에서 서명된 조례 에 따르면 경찰과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통금 시간을 집행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 들을 구금하지 말고 각각의 거주지 또는 평소 휴식 장소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무원의 합법적 질서를 준수하려는 고의 꼬는 고의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에 만 체포 딜 수 있다고 조례는 밝혔다. 그러나, 체포된 경우에도 외부에서 구 류해서는 안된다. 형사 소송법 개정 규칙 3조 113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은 “가 장 가까운 경찰서나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