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냐게 시에 있는 바랑가이에서 도 시의 통금 시간을 위반한 형벌이 규정되 어 있지 않더라도 봉쇄 기간 중 통금 위 반자에 대해 햇볕에 노출된 야외에 구금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파라냐케에 있는 바랑가이 산이시드로 의 공식 페이스 북에는 열린 공간에 위반 자들이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바랑가이 페이스북에는 약 6천여명의 사용자들이 바랑가이 행태에 대해 비판 했다. 한 사용자는 “이것은 고문이다. 열사병 에 걸리지 않으면 밤에 많은 모기가 물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공화국법 제9745호 또는 2009 년 고문방지법에 따라 신체적 고문은 “권 한을 가진 사람의 권위자 나 대리인이 다 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중상을 입 히는 형태의 처벌”로 정의 된다. 3월15일 파라냐게 시에서 서명된 조례 에 따르면 경찰과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통금 시간을 집행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 들을 구금하지 말고 각각의 거주지 또는 평소 휴식 장소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무원의 합법적 질서를 준수하려는 고의 꼬는 고의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에 만 체포 딜 수 있다고 조례는 밝혔다. 그러나, 체포된 경우에도 외부에서 구 류해서는 안된다. 형사 소송법 개정 규칙 3조 113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은 “가 장 가까운 경찰서나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