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파라냐케 시, 세금 감면에 관한 3가지 결의 안 승인

등록일 2020년03월28일 2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파라냐케 시 의회는 지난 3월21일 지 역 사회 검역 강화에 다라 도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세금 감면 조치 관련 3건 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에드윈 올 리바 레즈 시장은 B L O (Business Permit and Licensing Office)의 변호사 인 말라야 변호사에게 도시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이 행을 위한 각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했으 며, 추가 벌금 및 할증료없이 2분기 세금 을 4 월 20 일부터 7 월 20 일까지 연기 했다. 또한 각서에는 7 월 20 일의 2 분기 세 금 납부는 추가 처벌 및 이자 부과없이 3 분기 세금과 함께 납부 되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말라야는 결의, 추가 요금, 위약금 및 이자를 기반으로 상기 날짜 이후에 이루 어진 지불에 대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의회 결의안에서 BPLO 수 석은 도시의 모든 사업장 고용주에게 재 정 지원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기의 영향을 받은 직원에 대한 노동부 고용부 (DOLE)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 했다. 말라야는 Sangguniang Panglungsod 가 통과하고 승인 한 결의안을 바탕으로 그녀의 지시에 근거하여 파라냐케 시의 모든 보장 된 고용주가 DOLE 부서 명령 번호 209, 2020 시리즈 및 직원을 위해 기타 관련 발행 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진 술했습니다. DOLE의 COVID-19 조정 측 정 프로그램 (CAMP)에 따른 재정 지원 및 기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말라야는 또한 시의회는 도시의 모든 상업 시설 임대인들에게 폐쇄 된 기간 동 안의 임대료 면제를 통해 임차인 설립에 유리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 된 지 역 사회 검역 기간 동안 폐쇄 된 도시의 모든 상업 시설 임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임대료 지불에 대 한 모라토리엄, 발생한 임대료를 상환하 기위한 유예 기간 제공, 임대료를 늦게 지 불 할 경우 이자 또는 위약금의 포기 등 그들의 배려에 호소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