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코 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수행 을 위해 대통령의 "예비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 입법에 성공, 법안에 서명 했다고 25일 아침 (현지시간) 현지 매체 들이 보도했다. 상원의 크리스토퍼 고 의원은 이 특별법 안이 장시간의 마라톤 토의를 거쳐 23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최종 서명도 마쳤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대변인은 "수 많은 필리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추가 예비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내용가운데에는 특히 대통령이 검 사용 키트의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고 위 험한 의심증상에 대한 즉시 검사와 긴 급 의료용품 공급에 관한 명령을 신속하 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18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 한 긴급 구호품 제공도 들어있다. 대통령의 확대된 권한 가운데에는 민간 개인소유 병원들과 의료 및 보건시설에 대 한 임시 동원령, 여객용 민간 영업차량과 시설등에 대한 징발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민간 기업의 운영이나 영업 등도 이 법 에 따르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생필품이나 식료품, 의약 품 같은 필수 품목의 확보에 대한 명령권 을 가지며 불법적이거나 폭리를 위한 물류 공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도 보장 되어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4일 밤 11시에 방 송된 연설에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 료진, 경찰,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 민들은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인내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 했다. 또한, 생필품 및 의료장비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간소화해달라 고 전하면서 국방장관, 내무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National Action Plan (NAP) 의 달성을 위해 보건부와 함께 노력을 경 주해 주길 요청했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행정, 예산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징벌권 조항이 추가되었 다. 코 로나 바 이러스 관 련 유 어비어 유포 시에는 최대 2 개월 구금 또는 10,000~1,000,000페소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관이의 중앙정부 지시 불 복종,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병원, 생 필품 및 의료품의 불공정 가격 및 가격 담 합 행위, 생필품 공급 등을 위한 공급 계 약 거부하는 행위, 각종 요금, 대출금 등에 30일 유예를 주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 비 운행 지시를 어기는 경우, 도로 다리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대통령의 결정으로 징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