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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동제한 등 재외선거 진행이 어려운 현실 고려 52개 공관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10...

등록일 2020년03월28일 20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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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 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필리핀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 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 16. 주우한총영사관에 이 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 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 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 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 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 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 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 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 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 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 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직선거법」제 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 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11.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 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1.)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 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신고기 간(4. 1. ~ 4. 15.)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 로 안내 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 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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