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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냐케 시, 공무원 13month, 수당 등 급여 보장

등록일 2020년03월21일 18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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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냐케 시 에드윈 시장은 도시 공무 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도시가 봉쇄 된 후에도 계속 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발 표했다. 파라냐케 시는 시청의 임시직 공무 원을 포함 전 직원에게 연중 상여금, 13Month, 의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시 재무국에 재원을 준비하라고 시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보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 원들은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드윈 시장은 3월31일 마감 시한이 도 시 거주자와 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 세 금을 7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 증명서를 신청하는 근로자 에 대한 4월20일 마감일을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파라냐케 시는 호별 방문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분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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